목차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주식 매수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녀 명의로 실제 운용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처럼 명의는 자녀지만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부모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례적인 고액 수익이나 빈번한 매매가 발생할 경우, “이건 부모의 돈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가 삼성전자, 테슬라 등 고가 종목을 빈번히 사고파는 경우, 거래 주체가 자녀가 아닌 부모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주식은 산뒤에 팔지 말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린 사례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자녀 이름을 빌린 주식 거래는 고위험 과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계좌 관리도 자녀 명의로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 증빙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사주고 싶다면, 반드시 ‘절차’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만 방심해도 수백만 원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