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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주식 매수는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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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 방법

1. 자녀 명의로 주식 사면 합법일까? 불법일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자녀 명의로 실제 운용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합법적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 매수
  • 위험한 상황: 부모 돈으로 자녀 계좌에 주식 매수, 운용·관리도 부모가 전담

이처럼 명의는 자녀지만 실질적인 투자 주체가 부모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의심하는 자녀 주식 거래 패턴

국세청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이례적인 고액 수익이나 빈번한 매매가 발생할 경우, “이건 부모의 돈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가 삼성전자, 테슬라 등 고가 종목을 빈번히 사고파는 경우, 거래 주체가 자녀가 아닌 부모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주식은 산뒤에 팔지 말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사례로 보는 리스크

다음은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린 사례입니다.

  • 부모가 3천만 원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고, 직접 주식을 사고팔며 1천만 원 수익 발생
  • 자녀 명의로 배당소득 500만 원 발생 → 자녀의 연소득 기준 초과로 종합소득세 부과
  • 국세청은 ‘부모 명의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과세 + 가산세 부과

이처럼 단순히 자녀 이름을 빌린 주식 거래는 고위험 과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식 매수하려면 반드시 ‘증여 → 매수’ 순서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세 신고
  2. 자녀 명의 증권 계좌 개설 (보호자 동반 필수)
  3.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 매수 및 거래

또한, 계좌 관리도 자녀 명의로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주식 매수 자금의 출처 증빙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 자녀 명의 주식 매수는 ‘합법적 증여 후’ 가능
    • 명확한 증여 절차 없이 매수 시 세무조사 대상
    • 계좌 개설, 자금 흐름, 운용 주체까지 모두 자녀 중심이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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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사주고 싶다면, 반드시 ‘절차’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만 방심해도 수백만 원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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