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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세 신고'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향후 가산세는 물론, 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 하는것보다 현금 증여 후 주식 구매하면 훨씬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반드시 실제 이체내역 및 증빙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입금내역 캡처 또는 통장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항목 선택 후, 증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 예를 들어, 1,500만 원 증여 시 세액 없음. 하지만 신고는 해야 10년 누적 공제 기준이 인정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조회/출력”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증여는 절차가 생명입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자녀 계좌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