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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후 국세청 신고 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끝내는 법

uubu1 2025. 6. 13. 0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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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주식을 사주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세 신고'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향후 가산세는 물론, 증여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 하는것보다 현금 증여 후 주식 구매하면 훨씬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청 바로가기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
    3. 부모 본인 명의로 로그인 (신고는 증여자 기준 아님, 수증자 기준)

    STEP 2.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1.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선택
    2. 화면에서 “증여세” → “일반증여” 선택

    💡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STEP 3. 기본 정보 입력

    1. 증여자 정보: 부모의 인적사항 입력
    2. 수증자 정보: 자녀 이름, 주민번호 입력
    3. 증여일자: 자금 이체 날짜 기준

    입력한 정보는 반드시 실제 이체내역 및 증빙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시 입금내역 캡처 또는 통장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증여 자산 입력

    “금전” 항목 선택 후, 증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 증여재산가액: 이체한 금액 전부
    • 기초공제: 2천만 원 (미성년 자녀 기준)

    💡 예를 들어, 1,500만 원 증여 시 세액 없음. 하지만 신고는 해야 10년 누적 공제 기준이 인정됩니다.

    STEP 5. 세액 자동 계산 및 신고서 제출

    1. 모든 정보 입력 후, “세액 계산” 클릭
    2. 과세표준, 공제, 산출세액 확인
    3. “신고서 제출” 클릭하면 완료!

    납부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출력 및 보관도 잊지 마세요!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조회/출력”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요약

      •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증여자나 보호자가 대리신고)
      • 미성년자 기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지만,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

    자녀 현금 증여신청 바로가기

     

     

    증여는 절차가 생명입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자녀 계좌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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